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by 퇴사남 2024. 1. 4.
반응형

 사장님들, 2023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루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해가 오자마자 할 일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매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중 기본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는 이유?
  •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는 이유? 

신규 사업장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부가세의 개념부터 알아야합니다. 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거래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인데, 영수증 하단에  'VAT'라고 쓰인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보통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소비자인데요. 사장님은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잘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기간에 내야됩니다.

식당에서 11,000원짜리  한식정식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1,000원인 한식정식 중 1,0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11,000원의 10% 입니다. 그런데 한식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재료를 구매해야합니다. 식당에서 직접 재료를 재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당 사장님들께서 재료를 또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 중 맨 마지막에 커피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각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받았던 부가세는 판매자가 보관해두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2.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음)
확정신고
1.1~6.30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음)
확정신고
7.1~12.31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 고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을 땐, 예정 고지 전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3. 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 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두고 그다음 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사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07월 0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했거나, 예정부과 기간인 01월01일~06월30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01월01일~0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0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4.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계속 사업을 해오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에 맞추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폐업한 경우입니다. 인터넷에 '폐업한 사람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가세 신고 언제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분들이 부가세 신고에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홈텍스 바로가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기관, 홈택스, 유효기관, 국세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