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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홈택스 주소

by 퇴사남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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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홈 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혹시 홈 화면에 없다면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사진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예상세액 계산하기 방법 사진

 

 

3) Step.01 세액 계산하기 클릭하기

 

세액 계산하기 방법 사진

 

4) 예상세액 계산

 

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조회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 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등록한 경우, 아래 그림의 ②번 부분을 클릭하여 반영하기 및 공제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회사에서 아직 입력을 안 하였으니 1번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기로 합니다.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사진

 

각 항목 아래 돋보기를 모두 클릭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사진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 사진

 

아래와 같이 새롭게 작은 팝업창이 뜹니다.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공제 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을 해 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사진

 

 

회사가 아래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경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와 회사 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사진

 

본인의 연간 총 급여(세전)을 적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간 냈던 소득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사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동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각 공제 항목에 입력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아직 입력 안 했을 경우,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 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사진

 

 

모두 입력 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보시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고,

플러스(+) 표시가 있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월 말까지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 연말정산 세액 계산

①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0~2.10 / 회사→근로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2.15~2월 말 / 회사

 

연말정산 마무리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 2월 말/ 회사→근로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2월 말 / 회사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교부

-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3월 중에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을 하고, 3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바로 3월 월급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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