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홈택스 바로가기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홈 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혹시 홈 화면에 없다면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3) Step.01 세액 계산하기 클릭하기
4) 예상세액 계산
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조회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 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등록한 경우, 아래 그림의 ②번 부분을 클릭하여 반영하기 및 공제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회사에서 아직 입력을 안 하였으니 1번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기로 합니다.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각 항목 아래 돋보기를 모두 클릭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뒤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새롭게 작은 팝업창이 뜹니다.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공제 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을 해 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래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경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와 회사 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면
본인의 연간 총 급여(세전)을 적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간 냈던 소득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동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각 공제 항목에 입력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아직 입력 안 했을 경우,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 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모두 입력 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보시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고,
플러스(+) 표시가 있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월 말까지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 연말정산 세액 계산
①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0~2.10 / 회사→근로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2.15~2월 말 / 회사
■ 연말정산 마무리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 2월 말/ 회사→근로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2월 말 / 회사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교부
-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3월 중에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을 하고, 3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바로 3월 월급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불복청구, 현금영수증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