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개로 제한된 서류입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임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대략 3개월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먼저 알아볼 발급방법은 무인발급기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오프라인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출력을 하시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기재할테니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약관 동의 및 인적사항 기입하여 진행하기
- 인증서 로그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하기
- 발급 대상자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옵션 선택 그리고 수령방법 선택하기
- 신청사유 기입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기
- 발급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은 2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동일하기에 같이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 선택하기
- 인적사항 및 인증서 로그인하기
- 신청서 작성, 발급과정 진행 후 발급 옵션에서 전자문서지갑 및 열람 중 선택하여 발급하기
두번째 방법은 모바일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정부24 어플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발급은 아래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